천안시도 "봉서산 보존하자" 시의회 조례안 반대표명

기사등록 2015/05/06 13:56:35 최종수정 2016/12/28 14:57:49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시민단체에 이어 충남 천안시가 최근 천안시의회가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시의원발의로 입법예고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는 의견서를 통해 "봉서산의 자연경관을 감안해 아파트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며 "또한 경관의 보호와 형성을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숙박시설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달리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봉서산은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자연경관을 감안해 지난 2008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완화 등으로 활발한 투자유치를 한다"며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시민단체에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이 봉서산 일대에 예식장과 호텔 등의 난립으로 훼손 등이 우려돼 사실상 천안시의회의 입법예고안에 반대를 표명한 셈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천안시민의 대표적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으로 간주한다"며 천안시의회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천안시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행정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천안시의회가 그 책무와 책임성을 저버리고, 오히려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결국 천안시의회 도덕성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6일 오전까지 천안시를 비롯해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관련된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시의원(아선거구)은 7일 오전 천안시의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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