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은 4일 '천안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천안시의회는 봉서산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조례안은) 봉서산 일대에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예식장과 호텔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천안시민의 대표적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으로 간주한다"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해당 지역은 과거 H기업이 법원경매로 매입한 토지로 2010년께부터 호텔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며 "그러나 법적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7월 기숙사로 신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천안시의회가 주장하는 투자유치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특정 업체의 호텔 건립을 위한 궁색한 명분"이라며 "반드시 봉서산 일대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호텔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천안시내에 특급호텔에 준하는 호텔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특혜성 호텔 건립에 앞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관광호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위험한 조례를 천안시의회 독자적으로 강행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모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원에게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의장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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