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논란

기사등록 2015/04/30 10:22:02 최종수정 2016/12/28 14:56:25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봉서산, 태조산, 광덕산 일대에 호텔 건립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우려된다.  3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천안시의회는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 규모를 확대해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금지하는 예식장과 회의장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도 현재 1500㎡에서 3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의 휴식 공간에 호텔이나 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 난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이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연경관지구인 봉서산의 경우 한 건설업체가 수년 전부터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천안시의회 한 시의원 "과거에도 한 건설업체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 완화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일에 시의회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태조산, 흑성산, 매봉산, 광덕산을 비롯해 쌍용동 봉서산 일대 1980㏊에 지정돼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007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