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자체에 세무조사권 주지말아야"

기사등록 2015/04/21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4:53:29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경영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해 개편된 지방소득세 과세체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 권한을 주지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1일 정부·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에서 "동일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기업경영 차질과 국가행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자체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법인이 신고하거나 중앙정부가 결정·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근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지자체에 그부분에 한해 세무조사 권한이 아닌 법인세 결정·경정 청구권을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법을 개정,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과거 국세청에 결정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 지자체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별도의 지방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내야한다.    또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 직접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