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 범행현장의 경우 살인교사라기보다 강도범행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범죄심리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프로파일러 배상훈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프로파일러 전문가 신문을 통해 김 의원이 팽모(45)씨에게 준 손도끼와 전기충격기가 정말 살인을 위한 도구였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어떤 동기에서 살인을 교사했는지 등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접근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번 사건이 팽씨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을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팽씨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할 당시 사용한 손도끼와 전기충격기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살해 도구 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측에서는 손도끼로도 충분히 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팽씨가 손도끼의 날이 아닌 등으로 가격했다는 점 또한 '살해의 고의성'에 대한 확신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2012년 4월은 검찰 측에서 살인교사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물 용도 변경'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범행 동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됐지만 김 의원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범죄심리학적 관점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팽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팽씨는 "2012년 4월부터 송씨를 죽여달라는 살인교사를 독촉받았다"며 "나중에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김 의원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거기(사무실)에 샤워실도 있으니 (시신을)토막 내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며 "범행 후 괴로워하자 '벌레 한마리 죽였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팽씨는 이어 "경찰에 잡히면 스스로 죽기로 하고 남은 가족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살인교사를 했다"며 "범행도구와 범행장소 등은 모두 김 의원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팽씨의 증언을 지켜보던 김 의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고 울먹거리기도 하면서 팽씨를 원망스런 눈길로 지켜봤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도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팽씨를 사주해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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