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기사등록 2015/03/17 14:18:07 최종수정 2016/12/28 14:43:1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으로 수억원을 과다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육아휴직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월급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과다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은 4억4300여 만원에 이른다.  광주가 152명에 2억5623만원, 전남이 88명에 1억8679만원이다.  시·도 교육청은 자체감사 등을 통해 광주의 경우 119명분 2억565만원, 전남은 53명분 7926만원을 스스로 회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수당은 광주가 33명에 5058만원, 전남이 35명에 1억752만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885명에 26억1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육아휴직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은 차세대 나이스시스템으로 육아휴직자를 관리하면서 2009년 4월 이전까지는 몇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됐는지 구분하지 않다가 이후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했음에도 현장에 녹아 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육아휴직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 자녀의 휴직 구분을 '육아 휴직'에서 '몇째 육아휴직'으로 수정토록 안내했음에도 최종 수정결과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은 점이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육아휴직 신청자가 동일한 자녀를 1년 이하 기간으로 나눠 여러 차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기간이 합산 관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 중복 지급이 방치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도교육감에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