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집행·비송사건'도 전자소송 가능"
기사등록 2015/03/06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4:40:02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이번달 23일부터 민사집행 사건과 비송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민사집행·비송사건 절차로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소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경매,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기타경매 ▲기타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의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
사건 기록에 대해 전자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열람권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조회도 가능하다.
부동산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사건, 채권배당, 기타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비송, 과태료사건 등에 대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됐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교부권자 등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낼 수 있다.
신청채권자의 경우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인 역시 전자소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도 권리신고·배당요구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도 마찬가지다.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 사용되던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그대로 사용,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자소송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비송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제출 및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전자 송달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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