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멀어…첫·재혼 남편, 시어머니 살해한 女 구속

기사등록 2015/03/03 10:31:20 최종수정 2016/12/28 14:38:56
 맹독성 농약 친딸에게도 먹여, 10억원 상당 보험금 편취 【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독극물을 음료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미니까지 죽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A(4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2일께 별거중인 남편 김모(사망당시 45세)를 찾아가 음료수 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 8월 재혼한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타 먹여 같은해 8월 16일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두 남편을 숨지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또 재혼한 이씨와 살던 중에 시어머니인 홍모(사망당시 79세)씨에게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박카스병에 역시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20)에게까지 지난해 3번에 걸쳐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으나 첫남편의 경우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살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병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이 있어 범행방법과 동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eej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