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특별히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거나 연휴 기간이라 오랜 기간 부재중일 경우 미리 요청을 하면 선물 대신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송 전 요청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점포를 방문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배송 받은 설 선물세트 교환과 관련해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을 상품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배송 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동일 가격대의 다른 식품상품으로 교환해준다.
단, 정육 과일·생선·멸치·건어물 등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안된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배송 전 주소확인 전화를 통해 선물세트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발송 이후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가공식품·생활용품 선물세트는 상품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차액 발생시 상품권으로 준다.
홈플러스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설 선물세트는 고객이 품질에 불만족할 경우 영수증이 없이도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3월1일까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영수증·선물세트를 지참한 후 '도와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센터)'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롯데멤버스 포인트 적립 또는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경우 '도와드리겠습니다'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신선식품(축산·과일·수산) 세트는 선도 관리를 위해 교환·환불에서 제외된다. 품질불량 상품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 할인 또는 덤 행사 상품의 경우(1+1, 2+1 등)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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