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산세 등 지방세 간단 e 납부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15/01/12 16:37:50 최종수정 2016/12/28 14:25:29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낼 수 있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 등 서비스에 이어 이달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조회·납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내면 된다.  단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시는 개선된 납부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