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를 위해 숙박시설 사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설 사용 요금 인상 추진은 2009년 9월 개장이래 처음으로, 그동안 요금 인상없이 관리비만 상승해 매년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숙박시설 가동률은 90% 이상에 달하지만 타 지역 휴양림보다 20~30% 가량 사용료가 저렴한 편이다.
이에 따라 타 휴양림 수준에 맞춰 숙박시설인 숲속체험관(8실), 숲속의집(18실), 목조체험주택(3실), 야영 데크(24개) 등의 사용료를 20~30% 인상한다.
또 지역 주민 혜택을 늘리기 위해 기존 동일하게 적용됐던 관외지역 이용객의 사용료 부담을 늘리고,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의 추가 요금도 받는다.
숲속체험관(1실당 27㎡) 사용료는 평일 기준 4만2000원에서 6만원(용인시민 4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말 및 성수기는 8만원을 유지하되 용인시민은 6만원으로 낮춘다.
이밖에 목조체험관은 ▲평일 10만5000원~14만원→12만~15만원 ▲주말 및 성수기 15만~20만원→17만~22만원(12만~15만원)으로, 야영 데크도 ▲평일 7800원~9200원→1만4000~1만5000원 ▲주말 및 성수기 9000~1만1000원→1만5000~2만원(용인시민 1만4000~1만5000원)으로 각각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제196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높은 시설 가동률에 비해 수익이 저조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용인시민의 혜택을 늘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정광산 일대 162만㎡에 자리잡은 용인자연휴양림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레포츠 시설 '짚라인(Zip line)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간 20만명 이상이 방문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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