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서 시신 뒤늦게 발견 경찰 2명 '계고조치'
기사등록 2014/12/22 20:02:06
최종수정 2016/12/28 13:51:08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2일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고도 폐가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계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한 폐가에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은 같은 달 19일 동네 주민 B(5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폐가를 제대로 수색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사유로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계고 조치 처분을 했다. 계고 조치는 견책 등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인사 기록에는 남는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