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현재는 후평3단지 아파트만 설치신고가 돼있다.
응급의료법률이 정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를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서 구급차 등에 설치돼있다.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 도청, 주민센터, 시외버스 터미널(관리사무소), 송암종합경기장 ,야구장 등에 총 81대가 설치돼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40곳은 표지판을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설치의무 대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시식품의약과(033-250-45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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