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척' 버스서 여학생 성추행…벌금 1000만 원

기사등록 2014/11/10 17:03:33 최종수정 2016/12/28 13:38:46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심야에 시외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여고생의 다리를 약 3초 가량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버스의 움직임에 따른 반동으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버스 내부 CC(폐쇄회로)TV 로 거짓말이 들통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회사원 정모(46)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0시38분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수원행 시외버스를 탔다.  술을 마신 정씨는 버스에서 곧 잠이 들었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39분께 잠에서 깨 주변을 살피다 11시39분57초께, 옆좌석에 앉은 A(16)양의 허벅지와 자신의 허벅지가 맞닿은 부분에 손을 넣어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버스 내 CCTV를 참고해 범행시각을 정확히 특정했다.  정씨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만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차량의 정차 또는 출발에 의한 반동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내 CCTV를 보면 오후 10시51분 잠에 빠진 피고인이 11시39분07초에 잠에서 깨 11시39분55초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맞닿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으로 깊숙이 넣었다가 오후 11시40분00초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빠르게 손을 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CCTV에 의하면 범행시점에 버스가 반동으로 손이 떨어질 정도의 급정차 내지 급출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버스 탑승 과정과 탑승 이후의 행동에 비춰볼 때 술에 만취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