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리랜서 경호원도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기사등록 2014/11/03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3:36:38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6월 상가 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S사는 경호업체인 J사에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J사 총괄책임자인 박모씨는 김씨를 비롯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프리랜서 경호팀장들에게 경호원들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했고, 각 팀장들은 모집한 경호원들로 팀을 구성해 해당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에 투입됐다.  다만 김씨는 J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박씨는 각 팀장들에게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고, 팀장들은 이를 개별적으로 각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시 숨진 김씨의 직책은 시설경호 팀장이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경호업무 이수증이 없어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2년 6월17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근무를 하고 오전 8시께 상가에 복귀했다.  당시 팀원들과 달리 팀장들은 대기시간에 상가를 벗어날 수 있는 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복귀해 상가 7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상황 대기하던 김씨는 같은날 오후 12시56분께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한달 뒤 숨졌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J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J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본래 업무행위인 현장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수행한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는 전적으로 J사 총괄책임자인 박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김씨가 배치신고가 되지 않아 실제로 경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해도 현장대기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 역시 김씨가 담당하는 본래의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은 점, 김씨가 사고 직전 추가 수입을 위해 노래주점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정 등만으로 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