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용기는 직원 가족 등이 상(喪)을 당했을 경우 상조회가 제공하는 용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먹자골목 한 통닭집에 손님을 위해 재털이로 이 용기가 제공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뿐만아니라 올 초부터 수차례 전북경찰청 이름과 심벌이 새겨진 일회용 용기가 담배재털이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이 용기는 상가에서 밥이나 국을 퍼 담는 용기로 알려졌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만들어 직원들의 봉급에서 일정부분 정립해 이 기금으로 직원들의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종이컵, 밥·국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직원들의 봉급으로 제공되는 상조 물품이 일반음식점에서 이용됐다는 것이다.
가족 중에 상을 당한 후 일정부분 남은 상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수개월간 담배재털이로 이 용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경찰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상조 용품 등이 외부에서 사용되는 경위에 대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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