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권 구매 위반행위는 올해 7월까지 유인발권창구 457건, 무인발권기 1614건 등 총 207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마권발행 위반행위는 유인초과 및 무인초과 건이 2010년 1177건·2533건, 2011년 1611건·3304건, 2012년 1241건·2774건, 2013년 876건·2654건, 올해 7월까지 457건·1614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으로 10만원짜리 구매권을 구입한 후 이를 유인창구나 무인발권기에서 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인 경마는 최대 10만원 마권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구매권은 구매횟수에 제한이 없어 최대 10만원짜리 몇 십장을 몇 백만원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무인발권기에서 10만원짜리 구매권 여러장을 계속 마권으로 교환하면 1경기에 10만원이상 고액 베팅도 가능해 전산시스템상의 구매제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마가 도박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1회 베팅상한선인 10만원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 강제와 발권시스템에 대한 개선, 마사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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