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데려다 주다 다치게 했다면…"손해배상 해야"

기사등록 2014/10/02 16:43:48 최종수정 2016/12/28 13:27:31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만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다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박모(31·여)씨와 그의 가족이 박씨의 직장 동료 최모(3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씨를 데려다 주던 최씨 등은 그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박씨를 업고 가다가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고 다친 박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 등이 스스로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씨 등 동료들과 서울 동작구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이후 박씨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최씨 등은 그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박씨를 택시에 태워 가던 이들은 착오로 잘못내리게 됐고, 이후 박씨를 교대로 업어가며 집으로 갔다.  그러나 함께 술에 취해 있었던 최씨 등도 박씨를 업고 가던 중 넘어지거나 주저 앉아 박씨에게 경막성 뇌출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직장을 그만 둔 박씨는 최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