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7일 군인권센터의 28사단 김 일병 증인신청 주장 관련 입장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가 27일 실시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추가 브리핑' 중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3군사령부의 수사 및 유족들과의 의사소통,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3군사령부는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 중 3군사령부는 '김 일병의 조사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언급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 '유족들의 김 일병의 연결 시도에 대해 군 당국이 비협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해 유가족 및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김 일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알려줬고 그 외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와 재판관할이 육군 3군사령부로 이전되면서 3군사령부는 종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7일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선정했다"며 "당일 28사단장과 3군 법무참모가 직접 윤 일병 모친에게 전화해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군의 법률적 지원사항 및 공판기일 등 재판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며 "군인권센터 측에도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3군사령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군인권센터 측은 '자신들과 유가족 측은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유가족과 군과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것'을 3군 법무참모 등 관련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육군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이 유가족 과 군인권센터 등에 동시에 안내하도록 할 것이지만 공식적인 '위임장'이나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이 직접 통보 받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일병에 대한 조사에 대해 3군 검찰부는 "지난 11일 김 일병의 부친이 28사단 측에 증언하겠다고 연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당일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김 일병의 부친은 "군 검찰의 조사에 응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신들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 측도 함께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었다고 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시인했다.
3군사령부는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해 유가족과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부는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유가족 측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와 전화, 문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의혹들은 향후 수사발표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군 보통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군인권센터와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수사에만 집중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군 인권센터의 추가 브리핑 일부 내용은 수사 및 재판관할 이전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3야전군 검찰부의 공정성과 신중함에 의혹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3군 검찰부는 수사에 전념해 조기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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