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가짜 보증서 발급후 수수료 요구 '보이스피싱' 주의

기사등록 2014/08/20 15:10:01 최종수정 2016/12/28 13:14:44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신용보금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는 최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부·경 영업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2금융권 기관 명의로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서 문의가 들어오면 가짜 신용보증기금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보증서를 받아오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  이들 사기단은 가짜 신용보증기금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는 피해자에게 등록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160여 만원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신용보증기금은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발부하는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과 보증심사, 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강조했다.  신보 부경본부 관계자는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면 금융사기가 명백하다"며 "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