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각종 개발행위 규제 완화"

기사등록 2014/08/12 14:03:15 최종수정 2016/12/28 13:12:27
【음성=뉴시스】유경모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음성군은 개발행위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일 '음성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 뒤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개발할 수 없었던 곳은 지하수 개발 또는 개인 하수시설을 설치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졌다.  개발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 포장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발 면적 5000㎡ 미만은 3m 이상, 5000~3만㎡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 사업승인,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 승인 신청 때 군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대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일괄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꺼리는 준주거지역의 안마시술소,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교정, 군사시설 등은 법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fucco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