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5시까지 신동면 팔미리 남부농기계보급창에서 한다. 대상 농기계는 트렉터, 농업용굴삭기다.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작동요령, 정비실습 등을 가르쳐준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자와 이수 후 2년이 넘은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용이 일부 제한되니 농기계를 임대사용 하려는 사람은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18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기술지원과(033-250-47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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