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1살 아들 성기 만진 40대 강제추행 무죄

기사등록 2014/07/15 15:50:39 최종수정 2016/12/28 13:03:5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1살된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아들의 성기를 잡아 땡기는 등 2013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 차례 주먹으로 뺨과 머리 등을 때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