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충' 표현했다 고소당한 누리꾼, 참여연대가 변론

기사등록 2014/07/08 18:37:38 최종수정 2016/12/28 13:01:48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을 주었다고 고소당한 누리꾼에 대한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명확한 '모욕'을 바탕으로 형사고소하고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비판적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에 제동을 걸기위해 법률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다음 아고라에서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혹시 일베충이 쓴 글이 아닐까 의심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 당해 벌금 30만원형을 받았다.  이어 B씨가 A씨를 상대로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갚으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A씨는 이달 4일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B씨는 A씨뿐 아니라 수십명 이상의 누리꾼도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모욕죄 고소와 이어지는 손해배상소송이 많다"며 "이는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