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빌려주고 40억 달라" 협박… 영암거북이파 두목 기소
기사등록 2014/06/26 13:50:00
최종수정 2016/12/28 12:58:11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 450%라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한 폭력조직 '영암거북이파'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협박해 변제 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영암거북이파 두목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 A씨에게 11억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치 선이자 3억 원을 공제한 뒤 실제로는 8억 원을 빌려줘 연 450%의 이자를 챙기고,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A씨를 협박한 뒤 변제 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동업자들을 후배 조직원들이 있는 사무실로 불러낸 뒤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면서 A씨가 빌린 11억 원 외에도 동업자들의 빚과 기타 경비 명목까지 더해 '총 4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40억 변제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조직원들을 동원해 A씨를 찾아다녔으며, A씨가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되자 구치소나 법정에 찾아가 A씨를 협박하고 다른 사람의 우편물에 협박 편지를 끼워 보내는 등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한 A씨 채무의 연대보증을 섰던 진모씨가 담보로 맡긴 회삿돈 5억 원 중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대신 빚을 갚으라"는 김씨의 압박에 못이긴 진씨는 결국 회사 자금 6억3000만원을 횡령한 뒤 김씨에게 빚을 갚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