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증여 아냐"

기사등록 2014/06/19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2:55:56
 "주택 보유 지분 만큼 대출에 실질 책임…증여재산서 제외해야"  두산 베어스 김동주 아내 A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부부 공동 명의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의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 부인을 상대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프로야구팀 두산 베어스 소속 김동주(38) 선수의 아내 A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를 상대로 한 12억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대출금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중 아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1월25일 김 선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90평형 아파트를 38억여원에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 당시 아파트 지분은 아내 A씨와 김 선수가 각각 90%와 10%씩을 가지기로 했다.  김 선수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출금 및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26억9100여만원은 해당 아파트 명의로 대출 받았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A씨가 자신이 90% 지분을 갖게 될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금을 기반으로 사들인 점을 두고 사실상 김 선수가 A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주택담보대출액 전부에 대해 총 1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대출금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