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를 통증치료제로 속여 수천만원 챙긴 9명 입건
기사등록 2014/05/27 15:35:55
최종수정 2016/12/28 12:49:23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27일 값싼 탈취제를 아토피치료제로 속여 노인들에게 비싸게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곽모(57)씨와 부인 신모(56)씨 등 9명을 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부부 등은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간 대전 서구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탈취제 등을 판매해 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당 1300원에 불과한 발냄새 탈취제를 사들인 뒤 이를 아토피나 무좀, 관절통증 등에 특효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2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만원짜리 액상쑥 제품을 강화군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8배가 넘는 24만8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이웃이나 친구를 데려오면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160여 명의 노인고객들과 자주 통화를 하는 등 이른바 '고객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곽씨 등이 판매한 제품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제조업자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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