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경찰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화물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바로잡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과적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와 적재중량 초과, 적재불량 화물차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부터 이달말까지는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연중 단속(6~7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은 주 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개조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와 함께 불법개조 사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물류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과적검문소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을 한다.
특히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화물차를 적발하면 현장에서 적재물을 나눠 운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핀 미장착 차량이나 모래나 자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도로에서 과적 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1200여명이 사망하고, 4만5000여명이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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