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전문교육 과정을 다음 달 7일 처음 개설하고 7월부터 현장에 본격 투입할 방침이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m 이상 보도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이다. 서울시가 2012년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의 하나로 같은 해 6월 시행했다.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 진행한다. 조합은 다음 달 7일 첫 교육을 하고 이후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증설할 계획이다.
교육은 8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과 이수증(휴대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론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보도포장 시공 일반, 사고 때 안전조치 예절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실습교육은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시설물 점검, 민원인 대처방법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전문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하는 사람은 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교육 이후부터부터 6월30일까지는 홍보 지도단계로 정해 교육 이수자 참여를 권장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직접 채용토록 하고 이를 일부 자치구에 시범 적용할 행할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보행안전도우미제도는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만 맞춰져 있던 안전 초점이 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한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을 통해 근로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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