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처방·조제 절감 효과 고려
기사등록 2014/04/22 15:14:22
최종수정 2016/12/28 12:39:18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싼 값에 사면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를 고려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등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 25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대형 병원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병원의 저가구매노력 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절감액 합계에 기본지급률을 곱한 값이다. 기본지급률은 저가구매의 경우 상한금액과 구매금액 차액의 10~30%, 사용량 감소는 10~50%로 다르게 적용된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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