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90㎞ 최고속도 더 높여야"
기사등록 2014/04/02 09:17:00
최종수정 2016/12/28 12:32:43
【수원=뉴시스】갈태웅 기자 =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 30㎞/h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최고속도 90㎞/h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2일 '서민의 교통불편, 손톱 밑의 가시' 보고서에서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 관련 규제로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제한속도와 최고속도 90㎞/h로 제한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우선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시속 50㎞/h 이상으로 집계됐다"며 "규정대로라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올려 교통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고속도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제한속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관리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지방도'로 분류, 제한속도가 시속 90㎞/h"라며 "영동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도로기능에 맞춰 100~110㎞/h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010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제한속도를 시속 100~110㎞/h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관련법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전차, 2층 버스 차량 높이 4m 제한 규정,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는 교통안전시설물 등도 교통분야의 '손톱 밑 가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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