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내각에 의해 승인됐다.
아베 신조 (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국제 평화 유지와 국방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포기, 전력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67년 확립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등 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 9조와 더불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 개정으로 아베 내각이 군사대국화 흐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고, 한국과 일본의 긴장도 단계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새로운 원칙에는 공산권 국가,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 등의 표현이 삭제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등에도 무기를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됐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할수 있게 해 일본이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동맹국과의 무기 개발에 공동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보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 총리 보좌관은 "일본이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국제적 분쟁을 격화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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