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조건 완화

기사등록 2014/03/12 16:32:09 최종수정 2016/12/28 12:26:04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됐지만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주보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 + 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담보인정비율도 기존 70%에서 80∼75%까지 상향조정,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인 경우는 위험이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 30∼10%까지 할인 폭을 확대했다. 이 상품 상담과 보증신청, 이용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