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현금카드 기능 없앤다

기사등록 2014/02/1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2:17:12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공무원들이 이번 달부터 달게 될 새 공무원증의 샘플 디자인을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새 공무원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도 도입된다. 대각선으로 태극기의 4괘가 분홍색과 회색으로 새겨지며 사진크기도 20% 커진다.  photocdj@newsis.com
안행부,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 차단 목적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공무원들의 신분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무원증의 금융기능(현금카드 등)이 사라진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공무원증(IC칩)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증(IC칩)에 탑재 가능한 금융기능은 현금카드와 전자화폐다. 현금카드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개인 계좌에서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다.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된다. 신분정보가 은행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안행부는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에도 금융기능 삭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발급 중인 새 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을 선택한 18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 부처에서 금융기능 삭제 의견을 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안행부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 받게 될 경우 재발급 비용을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게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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