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예술인 등도 실업급여 받게된다
기사등록 2014/02/11 10:00:00
최종수정 2016/12/28 12:16:22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비롯해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내용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안을 보고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6개 직종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이다. 세부적인 방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도출키로 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현행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자영업자 방식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5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월 소득기준에 따라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70~115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부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료율의 현실화, 기금계정 일원화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근로를 실시할 경우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선안이 실시될 경우 일용근로자는 동절기, 장마철에 일감이 떨어져 실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한달에 10일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6개 직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유용할 경우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