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0% 인상 부과

기사등록 2014/01/13 12:32:11 최종수정 2016/12/28 12:07:58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사업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50% 올랐다.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면허 종류에 따라 건당 4500원~4만5000원으로 지난해(3000원~3만원)에 비해 일괄 50% 인상됐다.  지난 20여 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총기소지 허가자 등이 해당한다.  납부대상은 올 1일 현재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다.   인터넷 납부(wetax.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하면 된다.  mk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