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8개 위반업소 적발

기사등록 2013/12/24 08:19:12 최종수정 2016/12/28 08:34:20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27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인력, 장비)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인력의 정상 근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장비 교정검사, 법정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 먹는물 수질검사 전반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업체 27개소 중 8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그 주요 위반사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한 경우가 1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기술인력이 타분야 업종에서 근무를 한 경우, 4개소(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기술인력은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교육 이수 및 5년마다 보수교육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1개소(과태료), 기술인력 등의 퇴사 등 변경사류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2개소는 경고 조치했다.  한강청은 이러한 반복적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해 법규를 숙지시키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수수료 상승요인(재료비, 인건비 등)이 발생되었음에도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등 일부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법 개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강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 등을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역청에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관련업체 종사자의 마인드 개선 및 현장의 애로점 청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tde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