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바꿔달라'…편의점서 현금만 받아 도주
기사등록 2013/12/18 08:57:47
최종수정 2016/12/28 08:32:23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편의점에 들어가 수표를 바꿀 것처럼 하다가 현금만 가지고 도주한 A(3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1시40분께 부산 동래구 모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10만원권 수표 2장을 바꾸겠다며 현금을 보여달라고 한 뒤 현금만 받아 도주하는 등 편의점 2곳에서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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