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등이다.
주로 가루 형태로 들어오며 섭취시 흥분·환각 증세를 보이고 충추신경계 부작용을 비롯해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는 성분으로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와 4-MA의 효력기간을 이달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평가 검사가 1년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유해성 있는 물질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향후에도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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