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로 민영화 종지부

기사등록 2013/12/05 09:29:52 최종수정 2016/12/28 08:28:25
 공적자금 미참여 때 정부기금 대체 등 민간자본 참여 원천봉쇄  최연혜 사장 "파업 소중한 철도의 미래 망칠뿐" 파업철회 호소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민영화 논란을 완전 불식했다.  그 동안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이 오는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 때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 때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  동시에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아울러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수요전이로 코레일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안) 발표로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연혜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최 사장은 이어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철도의 미래를 망칠뿐"이라면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ees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