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4차례나 적발된 20대 트렌스젠더 구속
기사등록 2013/11/27 13:23:41
최종수정 2016/12/28 08:25:55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조모(22·여)씨와 종업원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 업소에서 일한 이모(21·여)씨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씨 등은 지난 5월과 7월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 10월 또다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랜스젠더인 조씨는 경찰에서 "성전환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데다 적발된 여종업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