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50대' 기소
기사등록 2013/11/21 13:35:41
최종수정 2016/12/28 08:24:13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서울 양천구 A 학원에 다니던 B(당시 14세)양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B양이 강의 중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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