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11시 강원 춘천시 소재 B호텔 예식장에서 열린 강원도청 3급 부이사관 A국장의 장남 결혼식이 하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결혼식에는 예식 시작 30여 분 전부터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들이 두줄로 수십m나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또 예식장으로 이어지는 70~80m 통로에는 대형 화환들이 들어차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예식 피로연장은 당초 900명분 자리를 예약했으나 자리 부족으로 돌아가는 하객들까지 포함하면 1200여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보여 축의금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에 이르는 화환들은 대부분 A국장 직무와 관련된 업체와 단체들이 보내 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되게 돼있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호화 결혼식은 춘천권에서 1년에 두 세 번 있을 정도"라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 호화결혼식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직위가 국장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호화라고 해봐야 얼마나 호화롭겠느냐? 공직생활 중 처음 맞는 경조사라서 많은 분들이 찾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씩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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