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에게만 수술 설명, 설명의무 위반'
기사등록 2013/09/27 07:29:49
최종수정 2016/12/28 08:06:5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술에 대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이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주문했다.
이씨는 2010년 12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A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다시 치료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척추염 소견을 받고 다시 허리부분에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병원이 수술 장비 및 의료장비 관리 미숙으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 재수술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면서도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배우자에게만 설명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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