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자랑 출연시켜 줄께"…1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벌금'

기사등록 2013/09/13 18:45:41 최종수정 2016/12/28 08:03:44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13일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한 노래교실에서 김모씨에게 "KBS 예능국장이 선배다. 돈을 주면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ufpi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