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이인규·최종석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의 상고도 기각했다.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58) 전 공직윤리지원관,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해 1억9478만원을 수수하고 칠곡군수 비리 첩보활동을 지시한 사실, 이 전 비서관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진 전 과장과 이 전 지원관이 특수활동비 168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지급한 사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9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1심 선고 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지원관은 진 전 과장과 2008년 10월~2010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168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과장은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최 전 행정관은 사찰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최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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