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어린이집 뇌사'…허위사실 유포한 14명 입건

기사등록 2013/09/05 11:22:38 최종수정 2016/12/28 08:00:54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6개월 남아가 맡겨진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졌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부와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 글을 게시한 어린이집 원장 A(41·여·성남)씨와 B(37·여·대전)씨 등 1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0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4곳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이의 사망 경위에 할머니가 연관됐다' '아이의 부모가 교사 잘못으로 몰아가고 보험료를 청구하다 밝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등을 덧붙인 허위 글을 게시판에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초 유포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부가 8명이며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3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원장과 교사가 억울한 것 같아서" "자녀를 둔 엄마 입장에서 화가 나서" "숨진 아이가 불쌍해서" 등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의뢰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숨진 아이의 부모나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9일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맡겨진 뒤 2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생후 6개월 남아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끝내 숨졌다.  아기의 부모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기의 뇌사 원인을 두고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학대와 과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말께 통보가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를 확인하는 대로 앞서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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