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 입학 혐의 노현정 전 아나운서 1500만원 벌금형
기사등록 2013/08/11 11:54:33
최종수정 2016/12/28 07:53:33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은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지난달 15일 보도)
서 판사는 "노씨의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인터넷 검색과 건물 외벽에 적힌 상호 등을 감안해 볼 때 해당 유치원이 일반 학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2개월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노씨는 검찰의 부정 입학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자퇴시킨 뒤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노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5만원을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노씨의 자녀가 다닌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영어 학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최근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던 중 최근 입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5일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도 지난달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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