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조금 횡령한 목사 부부에 벌금형

기사등록 2013/08/07 15:55:26 최종수정 2016/12/28 07:52:4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전아람 판사는 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목사 A(59)씨와 A씨의 아내(58)에게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의료와 출장비 등의 부적절한 지급을 담당 공무원이 지적해 일부 환수조치를 받았음에도 횡령을 계속했다"며 "강사에 강의료를 집행하고 되돌려 받거나 거래처에 부탁해 규모를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 받는 등 적극적으로 횡령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목사인 A씨는 충남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출장비와 강의료 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거래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군에서 받는 보조금 2700여만원을, 부인은 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요청했었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