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목적 아닌 근로계약서는 무효

기사등록 2013/07/29 12:45:15 최종수정 2016/12/28 07:49:59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권모(51)씨 등 2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부동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2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당시 A회사 대표는 B사 대표이사인 권씨에게 경매와 관련된 임차권과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권씨는 예전부터 건물 관리를 하던 오모(47)씨에게 계속해 일을 맡겼다.  이후 권씨와 오씨는 A회사를 상대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각각 9197만원과 4503만원을 청구했다. A회사 전 대표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회사는 원고 권씨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일종의 도급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권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회사 전 대표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한 바 없으며, 권씨의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다"며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진술이 번복되고, (권씨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jjs@newsis.com